야당 반대로 '쌍특검법' 국회 재표결 불발

정다빈 2024. 1. 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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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의 본회의 재표결이 무산됐습니다.

오늘(9일)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재의 요구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찬성 의석수 부족으로 모두 부결됐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이른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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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개회를 알리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의 본회의 재표결이 무산됐습니다.

오늘(9일)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재의 요구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찬성 의석수 부족으로 모두 부결됐습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내용을 담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07명·반대 173명·기권 2명으로, '대장동 50억 특검법'은 282명 중 찬성 106명·반대 175명·기권 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이른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298명 중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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