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野 단독 처리…특조위 활동기간·구성 조정(종합)

윤다혜 기자 김예원 기자 2024. 1. 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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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골자로 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표결 전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며 언땅 위에 서 삼보일배,오체투지 등을 멈추지 않아 왔다"며 "그동안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를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책임회피와 거짓증언,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일관했고 참사 후 재발방지 대책과 제도 정비도 없었다"며 법안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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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장 중재안 일부 수용…특검 대신 특조위·시행 총선 후로
여야, 특조위 구성과 권한·상임위윈 추천방식 등 이견 못 좁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10인, 찬성 208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윤다혜 김예원 기자 =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골자로 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77명, 찬성 177명으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의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반영한 것으로, 특검(특별검사)조항을 삭제하고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정쟁화 논란 방지를 위해 법안 시행일을 총선 뒤인 4월10일 이후로 조정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쟁점인 특조위 구성을 놓고 이날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는 끝내 불발됐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반발해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민주당은 표결 직전까지 국민의힘과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 의장 중재안도 어느정도 수용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달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를 시도했으나, 의장은 중재안을 제시하며 상정 자체를 보류했다.

의장 중재안에는 당초 민주당이 제시한 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안 시행 시기도 올해 4월 총선이 끝난 이후로 미루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특조위 구성에 이견을 보이며 팽팽히 맞섰다. 당초 '특조위 수용 불가'를 내세우던 여당이 협의 테이블에 나오며 의견 접근을 이루는 듯 했으나, 특조위 구성과 권한, 상임위원 추천 방식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여야 합의가 무산됐다.

여야 합의가 불발된 직후 민주당은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수정안 주요 내용은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조사 기간이 1년+6개월+3개월로 돼 있던 부분을 1년+3개월+3개월로 줄였다. 또 정쟁화 논란을 막기 위해 법안 시행일을 총선 이후인 4월 10일로 조정했다.

조사위원회는 기존 11명으로 하고, 위원에는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하도록 했다. 상임위원 구성은 기존 5명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총 3명으로 수정했다.

이 외에도 조사위 영장청구 요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할 때'로 강화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처장에게도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규탄대회를 벌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표결 전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며 언땅 위에 서 삼보일배,오체투지 등을 멈추지 않아 왔다"며 "그동안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를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책임회피와 거짓증언,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일관했고 참사 후 재발방지 대책과 제도 정비도 없었다"며 법안 필요성을 설명했다.

반대토론을 위해 퇴장하지 않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대에 나서자 야당 의원들은 "그동안 뭐했나", "발목잡지 말라"며 고성을 질렀다. 또 방청석에 앉아있던 참사 유가족들은 "그만하라"며 울부짖기도 했다.

이만희 의원은 고성과 야유 속에도 "이 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합의 없이 그야말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로 진행되어 온 법안"이라며 "우리사회와 국회의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고 편파적인 입법, 참사의 정쟁화라는 부정적인 전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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