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野 반대로 국회 본회의 재표결 무산

최아영 2024. 1. 9. 17: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9일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의 재표결을 시도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며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 쌍특검법 재의 요구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與 의사일정 변경안 제출했으나
巨野 반대로 부결…상정 불발
"표결 시점 멋대로 재단" 비판
국회 본회의장.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9일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의 재표결을 시도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며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 쌍특검법 재의 요구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상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본회의 상정을 위해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표결 결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관련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재석 의원 282인 중 찬성 106인, 반대 175인, 기권 1명으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관련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재석 282인 중 찬성 107, 반대 173, 기권 2으로 각각 부결됐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 설명을 통해 "법률안 심사와 표결이라는 국회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민의의 정당인 국회의 존재 이유이며 마땅한 도리"라며 "국회는 쌍특검법에 대한 재심의를 미룰 수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제는 표결 시점을 멋대로 재단하며 여론에 미칠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재의결을 미루려는 모습"이라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하루라도 시급히 처리하고자 법률안 처리에 급급해 하던 모습은 어디 갔나"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식의 모순된 태도가 민심을 호도하고 여론을 좌지우지할 적합한 타이밍을 노리겠다는 편협한 속셈의 반로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모를 리 없다"며 "다수 의석이라는 사실이 입법권 남용의 방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