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도 주식처럼 거래…'중개업' 신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권도 주식과 비슷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기상청은 지진 관측 결과를 반드시 국민에게 알리게 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중개업'을 신설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기상청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결과를 관계 기관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권도 주식과 비슷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기상청은 지진 관측 결과를 반드시 국민에게 알리게 된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서도 증권시장에서처럼 자기거래와 위탁거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배출권 시장 참여자를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와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규정했다.
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록·등록취소 요건과 의무 등도 규정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중개업'을 신설한 것이다.
개정안은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을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등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하면서 직전 계획기간보다 적거나 같게 하도록 해, 사실상 유상할당 비율을 늘리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기상청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결과를 관계 기관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현재는 '알릴 수 있다'인데 지진 등 관측 결과 통보를 의무화한 것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기상청 외 기관의 지진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운영하는 '주요 시설' 또는 그 주변에 일정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에 이를 신속히 알리는 '지진현장경보체계' 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jylee24@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동남아 여행길 철창에서…" 범람하는 해외 성매매 후기 | 연합뉴스
- 거리에 풍기는 악취 잡아라…서울시 '은행 열매와의 전쟁' | 연합뉴스
- 영덕 야산서 사람 뼈 추정 물체 발견 | 연합뉴스
- 英왕세자빈, 화학치료 종료 발표 후 첫 공개 외출 | 연합뉴스
- 경인아라뱃길서 10대 숨진 채 발견…국과수 부검 의뢰 | 연합뉴스
- 낙동강 하류서 40대 남성 추정 시신 발견 | 연합뉴스
- 아내 마중 가던 80대 급류에 '참변'…마을 주민 "허탈할 뿐" | 연합뉴스
- 호주경찰 47년 집념…'여성 잔혹살인' 용의자 伊서 체포 | 연합뉴스
- "아기집 5개 보고 2주간 매일 눈물…집안에 한 반이 생겼네요" | 연합뉴스
- 英해로즈 전 소유주, 생전 성폭력 혐의 기소 2차례 모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