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도 주식처럼 거래…'중개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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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권도 주식과 비슷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기상청은 지진 관측 결과를 반드시 국민에게 알리게 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중개업'을 신설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기상청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결과를 관계 기관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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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권도 주식과 비슷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기상청은 지진 관측 결과를 반드시 국민에게 알리게 된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서도 증권시장에서처럼 자기거래와 위탁거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배출권 시장 참여자를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와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규정했다.
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록·등록취소 요건과 의무 등도 규정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중개업'을 신설한 것이다.
개정안은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을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등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하면서 직전 계획기간보다 적거나 같게 하도록 해, 사실상 유상할당 비율을 늘리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기상청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결과를 관계 기관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현재는 '알릴 수 있다'인데 지진 등 관측 결과 통보를 의무화한 것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기상청 외 기관의 지진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운영하는 '주요 시설' 또는 그 주변에 일정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에 이를 신속히 알리는 '지진현장경보체계' 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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