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개정 화평법·화관법 본회의 통과 환영”

강다은 기자 2024. 1. 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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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가결되고 있다./뉴시스

경제계가 화학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화평법과 화관법 개정안을 환영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의 비용 부담 완화와 경영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문을 내고 “정부의 ‘1호 킬러규제’인 화학규제 개혁을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그간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과 획일적인 관리 기준에 따른 비용부담과 경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며 “이번 화평법·화관법 개정으로 신규화학물질 제조, 수입 시 등록 기준이 0.1t에서 1t으로 상향됐으며,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취급량에 따라 차등화된 관리체계를 적용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규제로의 전환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회는 오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경제계는 법 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하위법령 및 고시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경제계는 “화학물질 정보 생산·활용,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의 관점에서 화평·화관법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건강과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와 미디어DX가 공동 개발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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