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책임질 책임의료기관 추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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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책임의료기관을 추가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부터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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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책임의료기관을 추가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부터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2022년까지 권역 16개소, 지역 42개소가 지정됐다. 이번 공모에서는 1개 권역 및 14개 지역의 책임의료기관을 추가로 선정해 권역 17개소, 지역 56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책임의료기관 중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시·도(17개) 단위에서 고난도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기획·조정 등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각 시도 내에서 인구 수 15만명 이상의 중진료권(70개) 단위에서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의 연계·조정 등 역할을 수행한다.
책임의료기관은 해당 기관 내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해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정부지정센터(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해 공공보건의료의 지역 협력체계를 운영한다. 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되면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6억6000만원,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4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각각 지원받는다.
공모 신청 대상은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서 내과·외과·산부인과 등 진료과목 7개 이상 설치·운영, 간호관리료 차등제 1~3등급 해당 등 책임의료기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다.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이날부터 2월 2일까지 ‘공공보건의료법 시행규칙’ 별지5호의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관할 시·도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책임의료기관 선정 결과는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올해 3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책임의료기관에 지역 의료 자원 관리 및 평가 등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서, 성과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해 책임의료기관을 육성·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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