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 음주 적발 후 징계 면제···민주당 “자료 제출하라”

박순봉 기자 2024. 1. 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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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999년 외교부 재직 당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외교부에선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조 후보자는 11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보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 후보자의 자료제출 미흡을 비판했다. 조 후보자의 두 아들이 모두 보충역으로 복무한 이유 등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취지다.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외교·안보 라인 수뇌부 인선안 발표 브리핑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조 후보자는 외교통상부 북미1과 과장이던 1999년 2월23일 오후 11시쯤 음주 운전을 해 적발됐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고, 당시 혈중 알콜 농도는 0.061%였다.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고, 약식 기소돼 같은 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7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외교부에선 별도의 징계 처분을 받지 않았다. 1999년 당시 국가공무원법 78조 3항을 보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를 요구하고 결과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조 후보자의 징계 여부에 대해 “외교부 재직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바 없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을 내고 “경찰에 외교부 공무원 신분임을 밝혔고, 경찰 처분 결과가 외교부에 통보되는 등 정상적인 사후 절차가 이뤄졌다”며 “1999년 당시에는 외교부 내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없어 징계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당연히 징계처분 사유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후보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도, 처벌받지도 않았다”며 “음주운전은 7대 비리에 속하는 결격사유로, 고위공직자로서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 후보자가 거의 모든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청문회날 딱 하루만 버티면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줄 것이라는 오만함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보위원들은 조 후보자의 음주운전, 아들 병역 의혹, 8억원 증여세 경위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조 후보자와 두 아들은 모두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했는데 판정 이유에 대해 확인하려고 해도 입을 꾹 다물고 침묵하고 있다”며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알면 한 집에서 남자 셋이 모두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해놓고 그 이유조차 밝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3월 대통령실 국가 안보실장으로 임명되고 배우자가 2차례에 걸쳐 납부한 증여세 약 8억원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가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 국세청은 증여세 부과일조차 조 후보자 동의가 없어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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