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미수죄 신설법' 국무회의 통과
김예림 2024. 1. 9. 17:00
아동 학대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아동학대 살해미수죄'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미수죄가 적용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아동학대 살해미수죄가 적용돼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집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아동학대 #집행유예 #살인미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4년간 협박 당한 김준수 "불법·범법 행위 없었다"
- "가상계좌라 안 걸려"…70억원대 홀덤 도박장 적발
- '김가네' 2세 김정현 대표, 성폭력 혐의 부친 해고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는 '사이트 홍보' 자작극…게시자 검거
- 전기차 보조금 폐지 현실화되나…자동차·배터리 '긴장'
- 부천도시공사 직원, 작업 중 15m 추락해 숨져
- 이스라엘, 시리아로 공습 확대…유엔 "가자전쟁은 집단학살"
- 마약 투약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40대 조폭 구속기소
- 대전 아파트 공사 현장서 20대 근로자 토사 매몰돼 숨져
- 춘천 아파트서 지하실 침수로 정전…720세대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