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출자 길 열려

지유리 기자 2024. 1. 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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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한국산업은행 등이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출자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출자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후속 조치로 이달 안에 구체적인 출자 대상 등을 고시하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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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방자치·지방소멸대응 사업 출자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산업은행 등이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출자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출자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2022년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재원과 민간 투자를 연계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기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연 1조원 규모로 한정돼 있어 시·군·구당 70억원 내외 단기·소규모 인프라 사업 위주로 운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써 지자체는 행안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금을 이 펀드에 출자할 수 있다. 지자체가 출자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해 내실 있는 출자가 이뤄지도록 했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 부처와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마중물 역할을 할 모(母)펀드는 정부 재정과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1000억원씩 출자해 총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子)펀드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지자체가 낸다. 전체 펀드 사업 규모는 약 3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후속 조치로 이달 안에 구체적인 출자 대상 등을 고시하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펀드 운용을 위한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면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 신청을 받아 2월 중 첫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펀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열고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출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올해 처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민간 재원을 연계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면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통해 지역이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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