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사위 설치’ 이태원특별법, 與 퇴장 속 野 단독처리

박지영 기자 2024. 1. 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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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하는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국회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막판까지 협상했지만, 결국 합의가 무산되자 원내 의석 과반을 점한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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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하는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국회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막판까지 협상했지만, 결국 합의가 무산되자 원내 의석 과반을 점한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7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야당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지난해 6월 민주당 등 야4당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당초 법안에는 ▲'피해자’의 범위를 희생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한정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여야 추천 각 4명과 유가족 추천 2명, 국회의장 추천 1명으로 구성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 요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은 민주당 발의안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이다. 여야 이견이 컸던 국회의 특검 임명 요청권을 명시한 조항은 삭제했다. 시행 시기도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올해 4월 10일’로 수정됐다.

또 특조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당초에는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이라고 된 내용을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추천하는 3명’으로 수정했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상임위원은 국회의장 추천 1명, 여야 추천 각 1명씩 총 3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찰과 검찰이 관련 수사를 이미 마무리하고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특별법은 추가 진상 조사가 아닌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조위는 ‘정쟁’으로 악용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특조위 구성 조항도 야권 편향적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과 유가족 측 2명을 합하면 사실상 야당 추천 인사가 7명이라고 봐서다.

반면 야당은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조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경찰 수사가 일선 책임자에 대한 ‘꼬리 자르기’에 그쳐 전권을 가진 독립 기관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김 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를 요구하며 중재안을 내놨다. 특조위를 설치하되, 국회의 특검 임명 요청권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결국 이날 야당 단독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나와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 본회의장을 단체로 퇴장한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태원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 위해 협의 중이었는데도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해버렸다”며 “대한민국 안전이 아니라 정쟁과 갈등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정작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할 쌍특검법은 표결을 거부했다”고도 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법안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다. 국민의힘이 쌍특검법 본회의 상정 및 표결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 표결에 부쳐졌다. 그러나 투표 결과 과반 의석을 점한 야당의 반대로 특검법 재표결은 무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재의결 시한 제한은 없다. 국회 의석상 범야권 표는 최대 181표 정도다. 민주당 167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1명, 진보당 1명, 한국의희망 1명,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5명이다. 현재로선 본회의 표결에 부쳐도 가결이 어렵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이탈표’를 노리고 있다. 공천 심사 결과에 불만을 품은 여당 현역 의원 19명이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경우, 통과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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