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태원 특별법 '야당 단독' 처리… 국민의힘 퇴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끝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당초 야권이 제출한 법안에 있던 '특검 추천권'은 빠졌고, 시행 시기는 총선 날인 4월 10일로 정해졌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투표에 참여한 의원 177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비웠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끝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당초 야권이 제출한 법안에 있던 ‘특검 추천권’은 빠졌고, 시행 시기는 총선 날인 4월 10일로 정해졌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투표에 참여한 의원 177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비웠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참사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 후속조치 등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 권리 보장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전원이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여 제출한 수정안이다. 조사위가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수정 과정에서 빠졌다.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에서 ‘2024년 4월 10일’로 못 박아, 총선 직후 바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동생은 ATM에서 돈을 뽑았다
- 안현모, 이혼 후 첫 예능 출연…직접 밝힌 아빠 이야기는?
- 54년 만에 나타나 자식 목숨값 챙긴 친모... "이게 상속 정의인가요"
- 불닭볶음면으로 쓰러져 가던 삼양家 살린 며느리...'66조 라면 시장 흔든 여성' 김정수
- 서정희, 6세 연하 연인 공개 "유방암 투병 중 큰 힘... 존경"
- "TV 앞에 제사상 차릴래" 고려거란전쟁 양규 죽자 '검색어 1위'
- 임영웅 콘서트 기다리다 쓰러진 50대 여성, 딸이 감동한 사연은
- "화장실만 14개"...추신수, 美 텍사스 5500평 대저택 공개 ('살림남')
- 장남은 왜 셋째 동생을 죽였나…패륜, 유산 앞 악마로 변한 형제들
- “에코프로로 돈 못 번 그대, 세상에 공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