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보건소, ‘유사 상호’ 병원 명칭 변경 논란

박귀빈 기자 2024. 1. 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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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 ‘부적절’에도 ‘바로병원→곧바로병원’ 변경
최근 미추홀구보건소가 ‘바로병원’의 이름을 ‘곧바로병원’으로 바꾸도록 승인(동의)한 가운데, 9일 주안동의 바로병원 앞에는 곧바로병원으로의 변경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조병석 기자

 

인천 미추홀구보건소가 최근 ‘유사 상호’로 대법에서 패소한 ‘바로병원’의 이름을 ‘곧바로병원’으로 바꾸도록 승인(동의)해줘 논란이 일고 있다. 자체 법률 자문에서 이 같은 병원 명칭 변경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받았지만, 이를 외면한 채 승인했기 때문이다.

9일 보건소에 따르면 바로병원의 곧바로병원으로의 의료기관 명칭 변경 신청에 대해 내부 검토한 뒤, 지난 8일 최종 승인했다.

앞서 국제바로병원은 바로병원측이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시했고, 대법원은 최근 국제바로병원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이 때문에 바로병원은 보건소에 병원 이름 변경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보건소의 이 같은 명칭 변경 승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소가 구의 자문변호사 3명에게 이 같은 명칭 변경에 대한 법률적 문제 여부 등의 자문을 받은 결과, 모두 곧바로병원이라는 명칭도 부적절 하다는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자문변호사들은 ‘곧바로병원이라는 상호명 또한 국제바로병원과 유사성이 있어 대법원에서의 판결과 일치한다. 명칭 변경은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말했다.

지역 안팎에선 보건소가 결국 법률 자문 결과와 다르게 명칭 변경을 승인, 또 다른 법적 분쟁만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바로병원과 곧바로병원의 민사 소송 등이 또다시 불거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국제바로병원과 바로병원의 상호사용금지 소송은 대법원 판단까지 무려 3년이나 걸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곧바로병원 관계자는 “보건소로부터 승인받아 이날부터 새로운 상호명으로 바꿨다”며 “홈페이지나 간판 등을 변경한 뒤,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 분쟁 등에 대한 것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법률 자문은 참고만 했을 뿐, 최종적으로 의료법에 따른 병원 명칭 변경 절차를 따라 승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병원끼리 또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 등에 따라 법원이 판단해야 할 일”이라며 “다만 추가 소송 등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해 후속조치 등을 준비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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