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野, '이태원 특별법' 본회의 단독 처리…與 표결 불참

김세린 2024. 1. 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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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그간 여야는 특별법 협상을 진행해 특조위 설치에 일부 공감대를 이뤘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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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으며,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그간 여야는 특별법 협상을 진행해 특조위 설치에 일부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위원 구성 등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막판 결렬됐다.

이에 민주당은 당초 자당 발의안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 본회의 표결에 부쳤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 11명으로 이뤄졌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한다. 또 여당(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여당, 야당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특조위 의결로 선출한다. 특조위 직원 정원은 60명이다. 필요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1년 이내이다. 다만 필요시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년 6개월간 활동할 수 있다.

민주당 원안에 있던 특조위의 특별검사(특검) 요구 권한은 삭제됐다. 시행 시기도 '공포 후 3개월 지난 날'에서 '올해 4월 10일'로 수정됐다. 이는 김 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결과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부권 건의와 관련, "오늘(9일) 그 얘기를 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며 "조금 지켜봐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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