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태원특별법 국회 통과···특검 조항 삭제·총선 후 실시

신주영·문광호 기자 2024. 1. 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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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의당 등 주도로 처리
국민의힘은 표결 참석하지 않아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정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본회의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올려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되 특별검사(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일을 총선 후인 2024년 4월10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표결에 임하지 않고 퇴장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해 4월 발의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지난해 6월30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해 11월29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원안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조위를 구성하고, 국회가 특검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별도 특별법을 지난해 12월11일 발의했다.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21일 특검 임명 요청 조항 삭제와 4월 총선 후 법시행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냈다.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토대로 지난주부터 이날 오전까지 협상을 이어왔으나 합의는 불발됐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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