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단독 처리…“거부 말아야”vs“재난 정쟁화”

진선민 2024. 1. 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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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오늘(9일)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단독 처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지난해 6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서 지난해 11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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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오늘(9일)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단독 처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의원 177명이 투표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해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이 최종 제출한 수정안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영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특별법 시행일을 총선 이후인 4월 10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기존 6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이태원 참사 관련 범죄행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조사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협의해 추천하는 3명을 포함시켰습니다. 상임위원은 국회의장 추천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구성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조사위원회 영장청구 요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할 때'로 강화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말고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에게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원안에서 후퇴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고 유가족 의견을 100% 반영하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러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은 진상규명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부디 윤 정부에서 신속하게 법에 따라 행정력 투입에 나서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지난해 6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서 지난해 11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이후 여야는 오늘 오전까지 합의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왔지만, 특조위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총에서 "정부·여당이 특조위를 받는 조건으로 끊임없이 과거 세월호 참사 때와 같이 특조위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수정 제안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결국은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특별법은 유족과 피해자에게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가 최우선 목표여야 한다"면서 "재난을 정쟁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깔린 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 안전이 아니라 정쟁과 갈등을 선택한 것"이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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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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