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직장인들 "신고 후 보복 걱정"

이영민 2024. 1. 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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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 방송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보복을 겪었다는 소속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시민단체는 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다른 업체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9일 모 지역방송사가 아나운서 A씨에게 3년간 단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참여하던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부당한 괴롭힘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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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지난해 괴롭힘 상담 1206건 접수
해고 요청 후 근무시간 단축·부당 발령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한 지역 방송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보복을 겪었다는 소속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시민단체는 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다른 업체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게티이미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9일 모 지역방송사가 아나운서 A씨에게 3년간 단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참여하던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부당한 괴롭힘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사측의 해고 요구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고용노동청에 해당 방송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해당 방송사에서 기상 캐스터와 아나운서, 라디오 진행, 취재기자, 행사 진행 등의 업무를 맡다가 2021년 사측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다. 근무기간 동안 해고 통지서를 받지 못한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은 2021년 11월 복직했지만 방송사는 그에게 아나운서 업무를 주지 않았고, 하루 4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조치들과 관련해 이 방송사는 A씨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A씨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이 해지돼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건 관련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수행한 뉴스 진행 업무의 내용은 원고의 정규직 아나운서와 특별히 다른 점이 없다”며 “A씨가 원고와 나눈 대화를 볼 때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업무 협조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5년 이상 계속 업무를 수행했고, 그 기간 중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된다”며 “A씨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소송 후 A씨가 제보한 피해사례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유사한 보복 갑질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지난해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1206건에 달한다”며 “이 중 468건의 상담에서 사내 신고가 이뤄졌으나 신고자의 61.5%는 조치의무위반을, 42.7%는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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