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본회의 재표결 불발…야당 반대로 안건 상정 요구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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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의 오늘(9일) 본회의 재표결이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쌍특검법의 본회의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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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의 오늘(9일) 본회의 재표결이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쌍특검법의 본회의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일컫습니다.
두 특검법안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각각 표결에 부쳐졌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반대표로 모두 부결됐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07명, 반대 173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으며, '대장동 50억 특검법'은 282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7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재의결 시한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재의결 거부는 총선 쟁점화"라며 재의결을 최대한 빨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검토하며 재의결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민성 기자 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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