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비리 수사무마 의혹 검경 전관 곽정기·임정혁 기소

정상빈 jsb@mbc.co.kr 2024. 1. 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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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차장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백현동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백현동 사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임료 7억원과 현금 5천만원을 받고, 사건을 소개해 준 박 모 경감에게 소개료 4백만원을 건넨 혐의로 곽정기 전 총경을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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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차장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백현동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백현동 사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임료 7억원과 현금 5천만원을 받고, 사건을 소개해 준 박 모 경감에게 소개료 4백만원을 건넨 혐의로 곽정기 전 총경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재작년 정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임정혁 전 고검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총경에게 소개료 4백만 원을 받고, 부동산 중개업자와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모두 230여만 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박 모 경감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곽 전 총경은 "수임료는 모두 신고했고, 로비자금으로 쓴 적도 없다"며 "수임료는 대형 로펌에 비해 적은 금액이며 몇 달 동안 여러 명의 변호사를 투입해 사건에 매달렸다"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임 전 고검장 역시 "정식 선임 계약을 맺었고 수사 무마 청탁은 없었다"면서 "의뢰인 측 요구로 검찰에 변호사 선임신고를 미뤘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에는 선임신고를 했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검경 전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곽 전 총경의 구속영장만 발부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084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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