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중독 사고' 영풍 대표, 중대재해법 혐의 입건
손은민 2024. 1. 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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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석포제련소 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해 대구고용노동청이 영풍 법인과 박영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숨진 근로자가 소속된 하청업체 법인과 대표, 안전관리책임자인 석포제련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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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석포제련소 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해 대구고용노동청이 영풍 법인과 박영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숨진 근로자가 소속된 하청업체 법인과 대표, 안전관리책임자인 석포제련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2023년 12월 6일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를 교체하던 작업자 4명이 복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져 1명이 숨졌는데, 독성이 있는 아르신 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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