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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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근거가 될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제주도와 행정안전부의 절충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은 "개정안 통과를 위해 행정안전부, 법무부, 법원행정처, 제주도청, 제주 4·3 유족회 등 중앙과 제주를 오가며 협의를 진행했다"며 "21대 국회에서 우리 제주의 과거와 미래를 상징하는 두 법안이 통과돼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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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근거가 될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체제 개편의 시작을 위한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지난 5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본 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제주도와 행정안전부의 절충안이다.
현행 주민투표법에는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거나 통합, 폐지할 때 행안부 장관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야 한다.
개정안은 ‘제주의 관할구역에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 내용인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와 주민투표 실시 주체가 행안부 장관으로 수정되면서 개정안은 반쪽짜리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는 '계층 구조 및 행정체제 개편'으로 수정됐고, 도지사가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삭제됐기 때문이다.
당초 개정안에는 제주도에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경우 제주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이날 제주 4·3 희생자와의 사실혼 관계, 입양자 관계가 있음에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유족들의 가족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제주 4·3 특별법도 통과시켰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제주 4·3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가 있던 사람과 양자나 사후양자로서 입양 신고를 하지 못한 입양자에게 특례를 적용해 가족관계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행정안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송재호 의원의 요구로, 민법 외에 관습법상 양자의 범위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내용이 확대·수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은 "개정안 통과를 위해 행정안전부, 법무부, 법원행정처, 제주도청, 제주 4·3 유족회 등 중앙과 제주를 오가며 협의를 진행했다"며 “21대 국회에서 우리 제주의 과거와 미래를 상징하는 두 법안이 통과돼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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