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도살 시 최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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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목적의 개 사육과 도살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오늘(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통과된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식용 목적 사육과 증식, 유통도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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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목적의 개 사육과 도살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오늘(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통과된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식용 목적 사육과 증식, 유통도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또 개 사육 농장주와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이나 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법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뒤 3년이 지나면 시행되도록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민주당도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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