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살인미수 피의자, 당적 이어 신상도 ‘비공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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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김아무개(67)씨 신상정보 공개가 불발됐다.
김씨 당적 공개가 현행법 위반이라며 난색을 표했던 경찰은 얼굴·이름 등 신상정보 역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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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적 포함 주요 정보 모두 ‘공개 불가’…野 반발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김아무개(67)씨 신상정보 공개가 불발됐다. 김씨 당적 공개가 현행법 위반이라며 난색을 표했던 경찰은 얼굴·이름 등 신상정보 역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에 대해 "논의 내용과 결정 이유는 모두 비공개 원칙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7인 이상(외부인 2분의1 이상)으로 구성되며, 참석자 3분의2가 찬성하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죄 잔인성과 중대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김씨 신상 공개와 관련해 참석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전 작성한 8쪽짜리 '변명문'에 담긴 내용도 수사자료라는 이유로 공개 불가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와 함께 당적도 정당법을 근거로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씨가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한 흉기 공격을 준비했고, 살해 의도를 자백한 만큼 범행 동기와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선 당적 정보 공개가 필수라며 경찰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또 일부 수사 내용이 특정 언론에 흘러들어가는 등 경찰이 정치적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50분께 부산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으로 길이 17㎝, 날 길이 12.5㎝의 등산용 칼을 구매한 뒤 흉기 손잡이 등을 개조했다. 충남 아산에 거주하던 김씨는 개조한 흉기를 소지하고 범행 전날 부산으로 이동했다.
김씨는 지난 1일 이 대표의 경남 봉하마을 일정을 따라다녔고, 이튿날 일정에 잡혀 있던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사전 답사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이 대표의 부산 일정 현장에서 포착되는 등 김씨가 최소 6차례에 걸쳐 이 대표 일정을 쫓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공범 없이 단독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지난 1일 부산 도착한 후 범행 당일까지 2번(봉하마을→평산마을, 가덕도 답사→창원 모텔) 승용차를 타고 이동했는데, 이들 운전자를 참고인 조사한 결과 특이점이나 범죄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지난 7일 긴급체포된 70대 남성 A씨는 조사 후 전날 밤 석방됐다. A씨는 김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 등을 기술해 놓은 일명 '변명문'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가 고령이고 범행 자체를 도왔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오는 10일 김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범행 동기와 공범 등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대병원에서 수술 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이 대표는 흉기 피습 8일 만인 10일 퇴원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 상태가 많이 호전돼 내일 퇴원한다"며 "퇴원하면 자택으로 귀가하고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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