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쌍특검법', 野 반대로 국회 본회의 재투표 불발

김세린 2024. 1. 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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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의 9일 본회의 재표결이 무산됐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쌍특검법의 본회의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차 국회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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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거부전국비상행동 소속 회원들이 6일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가진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특혜 제공 의혹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의 9일 본회의 재표결이 무산됐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쌍특검법의 본회의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말한다.

두 특검법안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각각 표결에 부쳐졌으나,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반대표로 모두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07명, 반대 173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으며, '대장동 50억 특검법'은 282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7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차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재의결 시한은 규정돼 있지 않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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