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수억 원 받고 중국 밀항 알선한 40대 검거

이종행 2024. 1. 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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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는 9일 수억 원의 돈을 받고 중국으로 밀항을 알선해 준 혐의(밀항단속법 위반)로 A(45)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2시 50분쯤 신안군 흑산도 홍도항에서 밀항 시도자 B 씨에게 현금 2억 원을 받고 중국으로 밀항을 시켜주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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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항 알선 경위와 추가 가담자 여부 조사 중

목포해양경찰서 전경.

[더팩트 ㅣ 목포=이종행 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9일 수억 원의 돈을 받고 중국으로 밀항을 알선해 준 혐의(밀항단속법 위반)로 A(45)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2시 50분쯤 신안군 흑산도 홍도항에서 밀항 시도자 B 씨에게 현금 2억 원을 받고 중국으로 밀항을 시켜주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지난해 12월 18일 신안군 흑산도에서 출항한 한 낚시 어선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CC(폐쇄회로)TV 화면 분석 등을 통해 조사를 하던 중 밀항 정황을 포착, 추적 끝에 A 씨를 붙잡았다.

앞서 해경은 육상 운송책인 렌트카 운전자 C 씨와 B 씨 조력자 D 씨 등 3명을 검거했다. 해경은 A 씨를 상대로 밀항 알선 경위와 추가 가담자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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