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셀프 처방 금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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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스스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인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스스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방 난임 치료비의 국가 지원 방안이 담긴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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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스스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인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스스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지 대상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의사협회가 협의해 국무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방 난임 치료비의 국가 지원 방안이 담긴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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