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쌍특검법’, 야당 반대로 국회 본회의 재투표 불발

신심범 기자 2024. 1. 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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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이 9일 불발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07명 반대 173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282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7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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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상정되자 본회의장 밖으로 나와 피케팅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이 9일 불발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야당 반대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07명 반대 173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282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7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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