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에···농식품장관 "식당 등을 위해 합리적 지원방안 마련 예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통과와 관련 "동물 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육견업계와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육견업계와 국민의 협조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통과와 관련 “동물 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육견업계와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육견업계와 국민의 협조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도살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사육·증식·유통·판매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27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이 사실상 법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형 후배가 여기 사장인데 한번 먹어봐'…정용진이 칭찬한 '이 브랜드'는
- 돈 때문에 두달 된 아기 눈더미에 던진 인플루언서…욕 먹자 '황당한 해명'
- '여성 성욕 383%나 뛰었다' 성 흥분도 높인다는 식단 뭐길래?
- 새우젓서 나온 '담배꽁초' 항의하자…마트와 제조사 대응 전혀 달랐다
- 20대 여성 6~7명 중 1명은 '저체중'…'비만 아닌데도 46%는 다이어트'
- 글로벌 무대서 ‘춤추는 전기차’ …SK온, 2년 연속 CES참여
- '블랙핑크 리사와 휴가 갔다' 열애설 루이비통 넷째, 시계 부문 CEO로 승진
- ‘경성크리처’로 실화 알게 됐다는 일본인 네티즌들…'731부대가 진짜였어?'
- 4년 만에 굽은 허리 편 이봉주…'1시간이라도 달리고 싶었다' [셀럽의 헬스]
- 기부하자더니 14억원 '꿀꺽'…3000만 인플루언서의 '두 얼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