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본회의 재표결 무산…與 일정변경안 '부결'

경계영 2024. 1. 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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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을 요구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 도중 국민의힘이 자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양수 의원 등 24명의 대표 발의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윤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을 이날 재표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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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野 반대 밀려 재표결 상정 불발
野 "방탄 거부권, 수용 이유 없다…법적 검토중"
與 "빨리 통과 외칠 땐 언제고…태어나지 말아야 할 법"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을 요구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 도중 국민의힘이 자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양수 의원 등 24명의 대표 발의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윤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을 이날 재표결할 것을 요구했다.

표결 결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특검법의 경우 재석 의원 282명 가운데 찬성 106명·반대 175명·기권 1명으로,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의 경우 재석 의원 282명 가운데 찬성 107명·반대 173명·기권 2명으로 각각 안건 상정이 불발됐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려면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현 국민의힘 의원은 113명이다.

지난달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은 지난 5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라 국회로 재회부됐다.

앞서 이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분간 쌍특검 재의결 절차를 밟을 생각이 없다”며 “본인 가족을 위한 방탄 거부권을 국회가 거수기처럼 수용할 이유 없다는 게 첫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권한쟁의심판, 이해충돌방지법과의 충돌 문제 등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런 걸 모두 감안해 적절한 시점에 재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결된 직후 규탄대회에서 “쌍특검법은 민주당이 말 그대로 빨리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고 정의당과 밀실 야합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법안인데도 이제 총선용 속셈을 드러내면서 재의결 표결 못하겠다고 우긴다”며 “민주당 행태는 헌법과 국민을 기만하는 자기 모순”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그는 “쌍특검법은 절대로 태어나지 말아야 할 법으로 위헌적 요소가 너무 많아 그 대상이 누구든 절대 통과돼선 안 된다”며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해 총선용 정쟁용 방탄용 특검을 마음대로 실시한다면 특검 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희대의 악법을 양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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