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단 40일 남기고…31억 로또 주인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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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금 31억원에 달하는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주인이 지급 마감 기한 40일을 앞두고 당첨금을 수령했다.
9일 복권 수탁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1054회 로또 1등 당첨자 1명(수동)이 미수령 당첨금 31억4792만원을 받아 갔다.
동행복권이 지난해 12월 27일 공개한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 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의 1054회 로또 1등 미수령 당첨금의 주인이 지급 기한 만료일을 40일 앞두고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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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금 31억원에 달하는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주인이 지급 마감 기한 40일을 앞두고 당첨금을 수령했다.
9일 복권 수탁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1054회 로또 1등 당첨자 1명(수동)이 미수령 당첨금 31억4792만원을 받아 갔다.
동행복권이 지난해 12월 27일 공개한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 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의 1054회 로또 1등 미수령 당첨금의 주인이 지급 기한 만료일을 40일 앞두고 나타난 것이다. 만료일은 내달 12일이었다.
아직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당첨금도 있다. 지난해 1월 14일에 추첨한 1050회 차 1등 당첨금 15억3508만원은 아직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1050회 차 당첨금 미수령 1등 로또 당첨 번호를 판매한 곳은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에 있는 '라이프마트'다. 구매 방식은 자동이며, 지급 기한 만료일은 오는 15일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수령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및 주거 안정, 과학기술 진흥 기금, 문화재 보호 등 다양한 공익사업 지원에 쓰인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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