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습격범 '당적' 이어 '신상'도 비공개

박재형 2024. 1. 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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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적에 이어 신상도 비공개한 것입니다.

부산경찰청은 1월 9일 오후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 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비공개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기관이 취득한 당적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는 정당법을 이유로 들어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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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적에 이어 신상도 비공개한 것입니다.

부산경찰청은 1월 9일 오후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 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비공개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의 중대성과 잔인성, 증거와 국민 알 권리 등 공공 이익을 고려했지만, 신상 공개 사안이 아니라고 신상 공개위가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에서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던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1월 10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김 씨는 과거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했지만,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수사기관이 취득한 당적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는 정당법을 이유로 들어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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