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본회의 재표결 불발…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환송된 ‘쌍특검법’의 본회의 재표결이 무산됐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말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쌍특검법의 본회의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두 특검법안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각각 표결에 부쳐졌지만, 과반 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표로 둘 다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07명, 반대 173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고, ‘대장동 50억 특검법’은 282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7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환송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2/3(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재의결 시한은 규정된 바 없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재의결 거부는 총선에서 쟁점이 된다며 재의결을 서두르지만,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검토하며 재의결을 늦춘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서 빠졌다.
통과된 특별법은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다.
특조위 직원 정원은 60명이며, 필요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필요시 3개월씩 2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년 6개월간 활동할 수 있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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