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쌍특검법' 본회의 재표결 시도…민주 반대로 무산

한상희 기자 강수련 기자 2024. 1. 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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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 재표결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쳐 불발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화천대유 뇌물의혹 사건 진상규명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재석 282명 가운데 찬성 106표, 반대 175표, 기권 1표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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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건 제출…"재심의 미룰 수 없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25인 중 찬성 177표, 반대 10표, 기권 38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4.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강수련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 재표결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쳐 불발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화천대유 뇌물의혹 사건 진상규명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재석 282명 가운데 찬성 106표, 반대 175표, 기권 1표으로 부결됐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도 재석 282석 중 찬성 107표, 반대 173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원내 공지문을 내고 "쌍특검법 재의 요구와 관련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제출됐다"며 "의원들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처리될 때까지 전원 본회의장에 재석해주고, 상정시에는 모두 찬성투표해달라"고 밝혔다.

국회법 등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가결되면 해당 추가 안건은 국회의장 동의 없이도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다만 소수당인 국민의힘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밀려 재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삼권 분립에 기초한 헌법상 보장된 권한인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따라 국회는 쌍특검법에 대한 재심의를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하루라도 시급히 처리하고자 법률안 처리에 급급해야 하던 모습은 어디 갔나"면서 "이제는 표결 시점을 멋대로 재단하며 여론에 미칠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재의결을 미루려는 모습을 국민들께서는 지켜보고 계신다"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식의 모순된 태도가 민심을 호도하고 여론을 좌지우지 할 적합한 타이밍을 노리겠다는 편협한 속셈의 발로라는 것을 국민들께서는 모를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재의요구된 쌍특검 법률안에 대해 성실히 심의 표결에 임해주실 것을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여야는 재표결 여부를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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