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1 학부모 오전 10시 출근하세요”…광주 ‘지각출근 장려금’

정대하 기자 2024. 1. 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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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오는 16일부터 2024년 '초등 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사업장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초등 1학년 학부모 근로자가 입학기(3~7월)에 최대 2개월간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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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늦춰주는 사업장에 1시간 손실분 지원
16일부터 참여 사업장 모집
클립아트코리아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오는 16일부터 2024년 ‘초등 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사업장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초등 1학년 학부모 근로자가 입학기(3~7월)에 최대 2개월간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출근시간을 늦춰주는 사업장은 1시간가량의 손실분을 광주시에서 지원받게 되며, 직원은 기존 임금을 유지하고 1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다.

올해부터 장려금 지원 건수와 액수가 늘었다. 지난해 125건에서 올해 150건으로 확대됐고, 지원금도 2개월 69만원에서 74만8000원으로 늘어났다.

신청 자격은 30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 중소사업장으로 광주지역 법인과 사업자등록 사업장이다. 학부모도 광주시에 거주하고 자녀도 광주지역 초등학교에 다녀야 한다. 종전대로 정규직뿐만 아니라 기간제, 대체 인력도 가능하다.

신청은 부모 모두 할 수 있으며 맞벌이 부모도 교차지원 된다. 다른 사업장일 경우 동시지원도 가능하다. 업종별 새벽 필수업무, 교대근무자 등 사업장 상황에 따라 회사와 협의해 5시 조기 퇴근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의 경우 직원 가운데 초등 1학년 학부모가 있으면 인원수에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학부모 직원이 2개월간 조정된 출근시간을 준수한 뒤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74만8000원을 받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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