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모금함에서도 ‘기부금 영수증’ 발행해야 한다

박용필 기자 2024. 1. 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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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서울 중구 명동에서 구세군 관계자들이 자선냄비 모금 활동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현장 모금함을 통해 기부금을 받을 때에도 영수증 제공이 의무화된다. 모금한 기부금의 장부 작성과 기부금 전용 계좌 개설도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길거리 홍보, 문화행사와 같이 현장에서 모금함 등을 통해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도 모집단체는 접수내역을 작성하도록 했다.

또 기부자가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부금의 모집과 사용을 위한 전용계좌도 반드시 마련하도록 했다.

모집한 기부금품은 모집 시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방법에 ‘정보통신망’을 추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활용해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부금품의 범위도 다양화된다. 개정안은 기부금품의 범위를 금전이나 물품 외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물건을 추가했다.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물건’의 구체적인 종류와 대상은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매년 12월 중 두번쨰 월요일을 ‘기부의 날’로 지정하고, 기부주간(기부의 날이 있는 주간) 및 기부문화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규정도 신설됐다.

이번 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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