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장애아동 수당 지원 확대…중위소득 100%까지

손상원 2024. 1. 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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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은 장애아동 수당 미수급자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법정 장애아동 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가구에만 지급되지만, 장흥군은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교육·의료비 부담이 큰 장애아동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라며 "장애인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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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청 [장흥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장흥=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장흥군은 장애아동 수당 미수급자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법정 장애아동 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가구에만 지급되지만, 장흥군은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했다.

장흥에 주소를 둔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초과로 수당을 받지 못했던 상당수 가구가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장애아동 수당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6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으로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고 시행하게 됐다고 장흥군은 전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교육·의료비 부담이 큰 장애아동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라며 "장애인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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