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이태원특별법’ 처리·‘쌍특검법’ 무산

추재훈 2024. 1. 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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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이태원특별법’ 통과, ‘쌍특검법’ 표결 무산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국회는 오늘(9일)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특별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법’(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개식용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등 법안 101건을 처리했습니다.

■ ‘이태원특별법’ 야당 단독 처리…여 “재난 정쟁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늘 ‘이태원특별법’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177명이 투표했고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민주당이 최종 제출해 가결된 수정안에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특별법 시행일을 총선 이후인 오는 4월 10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을 기존 6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이태원 참사 관련 범죄행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또 조사위원회를 11명으로 하고, 위원에는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하며, 상임위원의 구성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오늘 오전까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중재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특조위 세부 내용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해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특별법은 유족과 피해자에게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가 최우선 목표여야 한다”면서 “재난을 정쟁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깔린 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 안전이 아니라 정쟁과 갈등을 선택한 것”이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본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생때같은 젊은 청춘 159명의 죽음의 진상을 밝히자는 특별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진행 과정에 꽁무니를 빼듯이 습관성 퇴장을 하는 국민의힘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당인지 의문”이라며 “국민의힘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유가족들의 아픔과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특별법 통과에 관해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 여, ‘쌍특검법’ 본회의 안건 상정 요구…야 반대로 무산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에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본회의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07명, 반대 173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7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연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본인의 가족들을 위한 ‘방탄 거부권’을 거수기처럼 수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쌍특검법 재의결 문제는 오늘은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당분간 재의결 절차는 밟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 직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연 규탄대회에서 쌍특검법에 관해 “민주당이 빨리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고 정의당과 밀실에서 야합한 법안”이라며 “총선용 속셈을 드러내며 재의결 표결을 못하겠다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우주항공청법’·‘우주개발진흥법’ 통과…‘한국판 나사(NASA)’ 설립 눈앞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관제탑을 설립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됐고,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되어 9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주항공청법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올해 5월 경남 사천에 설립될 전망입니다.

우주개발진흥법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입니다.

우주항공청법 통과에 관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 도약을 향한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개식용금지법’ 통과…식용 목적 도살·사육 모두 징역형

여야가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온 ‘개식용금지법’ 제정안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합니다.

이번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유예 기간을 둬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때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본회의에서는 기숙사 등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사 등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실가스 배출권 자기거래·위탁거래를 도입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의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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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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