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국회 통과…석유·가스·수소 등 핵심자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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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산업에 꼭 필요한 소재와 부품 등을 핵심자원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법 개정안, 공급망 기본법과 함께 '공급망 3법'이 완성됐다고 밝혔다.
자원안보법을 포함한 '공급망 3법'에는 지난해 6월13일에 통과된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개정안과 지난해 12월26일에 제정된 공급망 기본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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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산업법·공급망 기본법과 '3법' 완성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산업에 꼭 필요한 소재와 부품 등을 핵심자원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법 개정안, 공급망 기본법과 함께 '공급망 3법'이 완성됐다고 밝혔다.
자원안보법은 우리나라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국의 자원 무기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에서 에너지·자원 분야의 공급망 안정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원안보법은 석유·천연가스·석탄·우라늄·수소·핵심광물·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 등을 핵심자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평시에는 이를 비축하고 공급망 취약점을 분석하며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과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비상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주축으로 위기대책본부를 구성해 수급안정조치와 함께 이들의 국내 반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자원안보법을 포함한 '공급망 3법'에는 지난해 6월13일에 통과된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개정안과 지난해 12월26일에 제정된 공급망 기본법이 있다.
자원안보법은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시행령 등을 마련해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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