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습범' 신상 공개 없다…당적·변명문 공개 논란 여전(종합)

손의연 2024. 1. 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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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신상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당적은 범행 동기와 관계가 있는 사안이고, 언론에 보도된 것도 있어 변명문(남기는 말)과 당적도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며 "제1야당 살인미수 테러 사건에서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범인의 이동 동선, 살해 계획 행위, 주변의 지인 관계 등이 오리무중으로 경찰은 앞서 지적한 모든 사안을 철저히 수사해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기 바란다"고 경찰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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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신상정보 공개 않기로 결정
당적과 변명문 공개 요구 빗발쳐
경찰 "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어"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신상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피의자의 당적이나 ‘변명문(남기는 말)’ 등 수사 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해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뉴시스)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2시 열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67)씨의 얼굴,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선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0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18㎝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의 혐의가 신상정보 공개 검토 대상에 해당해 신상정보 공개위원회 개최를 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 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또한 김씨의 당적과 김씨가 작성한 변명문(남기는 말) 공개 여부를 두고서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경찰은 우선 김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하지만 여론과 정치권에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경찰이 당적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경찰은 김씨가 작성한 변명문도 압수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변명문은 김씨의 범행 동기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자료로 언급되고 있다. 경찰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김씨의 범행동기를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 수위로 변명문 내용을 공개할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당적은 범행 동기와 관계가 있는 사안이고, 언론에 보도된 것도 있어 변명문(남기는 말)과 당적도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며 “제1야당 살인미수 테러 사건에서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범인의 이동 동선, 살해 계획 행위, 주변의 지인 관계 등이 오리무중으로 경찰은 앞서 지적한 모든 사안을 철저히 수사해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기 바란다”고 경찰을 압박했다.

한편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신상공개 여부와 상관 없이 김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10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4월 흉기를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의 범행 전 행적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척됐다. 김씨는 지난 1일부터 범행 당일인 2일까지 천안 아산역에서 부산, 김해 봉하마을, 평산마을, 울산역, 부산역을 거쳐 범행장소인 가덕도에 도착했다. 경찰은 김씨가 흉기를 지닌 상태로 이 대표가 방문한 현장에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조력자나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조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지난 7일 70대 남성 1명을 긴급체포했다가 지난 8일 밤 풀어줬다. 이 남성은 김씨가 작성한 ‘남기는 말(변명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기로 약속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단순 방조자, 조력자일 것으로 보고 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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