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보은 모 조합장 벌금 70만 원
장원석 2024. 1. 9. 16:40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보은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 A씨에게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2월 한 종친회 관광버스에 탑승해 직위와 경력을 밝히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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