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공장서 50대 노동자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져
장연제 기자 2024. 1. 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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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의 한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설비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9일) 아침 8시 26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철강공단에 있는 한 공장에서 50대 직원 A씨가 가동 중이던 설비에 몸이 끼여 사망했습니다.
당시 A씨는 설비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작업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경찰은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확인 후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 포항의 한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설비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9일) 아침 8시 26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철강공단에 있는 한 공장에서 50대 직원 A씨가 가동 중이던 설비에 몸이 끼여 사망했습니다.
당시 A씨는 설비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작업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경찰은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확인 후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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