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교통카드 현금 환급…대중교통 이용촉진법 본회의 통과

이종희 기자 2024. 1. 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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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알뜰교통카드를 대중교통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개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2명 중 찬성 25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현행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정도에 따라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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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1.0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여야가 알뜰교통카드를 대중교통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개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2명 중 찬성 25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현행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동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 복잡하고 별도의 모바일 앱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이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개정안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정도에 따라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더 많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달성한다는 취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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