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생들 위협하고 때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징역1년

신진욱 기자 2024. 1. 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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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전경. 신진욱기자

 

원생들을 위협하고 때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주완)은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12일부터 같은해 12월6일까지 C군(당시 4세)에게 훈육을 이유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손을 강하게 끌어올려 억지로 의자에 앉히고 아동들의 신체를 식판이나 물통 등으로 때리는 등 184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021년 10월12일 오전 10시11분께 다른 아동들이 있는 상황에서 C군을 학대하는 등 모두 182회에 걸쳐 아동학대 모습을 같은 반 원생들에게 보여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기관이 이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40일 동안 A씨가 맡고 있던 반에선 신체적 학대 피해 아동 8명, 정서적 학대 피해 아동 4명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에 대한 범죄(학대)가 장기간 이뤄졌다.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아동은 물론 부모들도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감독이 성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아동학대에 대해 적극 신고하지 않았고, 감독을 다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2일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벌금 3천만원 등을 각각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당시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법정 구속했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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