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전환' 확정…"450억 투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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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업단지 전환'(국제신문 지난 8일 자 2면 보도)이 최종 확정됐다.
산업부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450억 원 규모의 시설·설비 투자(입주 기업 기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 통과는 그간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수출 성과 등이 국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업이 투자하고 찾는 국가산단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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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이후 '일반공업지역' 머물러 발전 한계
"기업이 투자하는 국가산단 될 수 있도록 지원"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업단지 전환’(국제신문 지난 8일 자 2면 보도)이 최종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법의 전신인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산업단지 개념이 생기기 전인 1970년 조성됐다.
이후 1990년대까지 우리나라 수출의 4% 이상을 차지하며 교역 및 국가 경제에 기여했다.
하지만 국가산단으로 지정받지 못 한 채 ‘일반공업지역’에 머물러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일반공업지역은 건폐율(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 70%로 산업단지(80%)보다 낮다.
이는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 사업에서도 제외되는 실정이다.
산업부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450억 원 규모의 시설·설비 투자(입주 기업 기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홍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기반 시설 확충과 근로자 생활 개선 등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추진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 통과는 그간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수출 성과 등이 국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업이 투자하고 찾는 국가산단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1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도 의결됐다.
친환경 석유 대체 연료의 생산·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 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를 투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친환경 연료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및 원료 확보 등에 관한 정부 지원도 명문화됐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 광물, 신재생에너지 설비 소재·부품 등을 핵심 자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골자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개정 ▷같은 해 12월 공급망기본법 제정에 더해 이번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으로 ‘공급망 3법’ 체계가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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