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법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당초 법안이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할 땐 개 식용 종식 조치로 생업을 잃을 수 있는 개 사육·유통업자와 음식점 등에 정부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삭제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도 통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법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88올림픽’을 앞두고 촉발한 개 식용 논쟁이 30여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제정안의 골자다.
제정안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당 조항을 위반할 때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3년이 지난 뒤부터 시행한다.
당초 법안이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할 땐 개 식용 종식 조치로 생업을 잃을 수 있는 개 사육·유통업자와 음식점 등에 정부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삭제됐다. 다만 농식품부는 “명문화된 조항이 없더라도 전·폐업이 필요한 이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본회의에선 ‘수의사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입학’을 기준으로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진 양성기관을 ‘졸업’한 학생에게만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졌다. 이에 동물보건사가 되려는 목적으로 양성기관에 입학한 학생이라도 졸업 시점에 대학이 양성기관 자격을 상실하면 ‘양성기관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농업법안 외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가 눈에 띈다. 농협중앙회장선거에만 적용되던 예비후보자 제도를 조합장선거에 도입하고 공개행사에서 (예비)후보자의 정견발표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국형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이 이르면 5월 가능해지게 됐다. 우주항공청은 국내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관련 연구개발(R&D), 해외 기관과 협력까지 모두 아우르는 우주 전담기관으로서 조직 규모는 3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