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가스 중독 4명 사상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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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과 하청업체 근로자 4명이 가스 중독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관계자들이 입건됐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영풍 법인과 경영책임자인 영풍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영풍 법인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영풍 각자대표 겸 석포제련소장, 하청업체 법인과 하청업체 대표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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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원청과 하청업체 근로자 4명이 가스 중독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관계자들이 입건됐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영풍 법인과 경영책임자인 영풍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영풍 법인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영풍 각자대표 겸 석포제련소장, 하청업체 법인과 하청업체 대표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6일 석포제련소에서 정련 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을 담은 탱크 모터를 교체했던 작업자 4명이 복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이 중 1명이 같은 달 9일 숨졌다. 이들은 독성이 있는 삼수화비소(아르신)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이들은 방독 마스크가 아닌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노동청은 가스경보기가 적합한 장소에 설치됐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경북경찰청도 사업장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여부를 수사 중이다.
대구=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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