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 규제'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국회 통과···기업들 숨통

김성은 기자, 김지영 기자 2024. 1. 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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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화관법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관련 '허가제'를 취급량·위험도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제'로 차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화평법 개정안은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 등록·신고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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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사진=뉴스1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화관법 개정안을 재석 225인 중 찬성 177표, 반대 10표, 기권 38표로 가결시켰다. 화평법 개정안은 재석 230인 중 찬성 192표, 반대 10표, 기권 28표로 가결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화관법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관련 '허가제'를 취급량·위험도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제'로 차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화평법 개정안은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 등록·신고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산업계에서는 현행 화관법, 화평법이 기업에 화학물질 등록·관리 관련 과도한 부담을 지게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킬러 규제'라 지목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존에 화학물질 취급 업체가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면 업체가 그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하게 돼 있었는데 개정안은 검사기관이 결과를 제출토록 해 기업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다. 이밖에 국외 제조·생산자의 국내대리인 선임 근거를 마련했다.

화평법 관련 현행법은 신규 화학물질을 0.1톤(t) 이상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에게 화학물질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태, 구미 불산 사고 등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잇달아 터진 뒤 2013년 법안이 제정된 영향도 있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그 기준을 0.1t에서 1t로 완화했다. 현재 유럽연합(EU)과 일본은 1t 이상, 미국은 10t 이상일 경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어서 그동안 업계에선 유럽 및 일본 기준까지는 맞춰달란 요구가 제기돼왔다.

당초 민주당은 '국민 안전'을 이유로 들어 화관법, 화평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의 '안전성 관리 강화' 약속을 전제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개정안은 지난해 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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