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위증 개입’ 이재명 캠프 출신 2명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 중 불거진 ‘위증’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대선 캠프 상황실장을 지낸 인사 2명이 이에 개입했다고 보고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김용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했던 이모(64)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박모(45)씨와 서모(4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와 서씨는 작년 4월쯤 김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씨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고 이에 따라 이씨가 그대로 위증하게 한 혐의(위증교사)를 받고 있다. 또 박씨는 작년 5월쯤 김씨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 등과 함께 법원에 조작된 달력 화면 사진을 제출한 혐의(위조증거 사용)도 받는다.
앞서 이씨는 작년 5월 4일 김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 50분 수원컨벤션센터에 있는 제 집무실에서 김용씨 등을 만나 업무 협의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씨는 당시 김씨와의 약속 일정이 기재된 자신의 옛 휴대전화 달력 화면을 찍은 사진도 재판부에 냈다.
검찰이 “김씨가 2021년 5월 3일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씨 사무실에서 1억원을 유씨에게 받은 혐의가 있다”고 하자, 김씨가 이씨를 증인으로 내세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검찰이 지목한 2021년 5월 3일에는 이씨와 다른 장소에 있었으니, 유씨를 만날 수 없었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자체도 없었다는 알리바이를 댄 셈이다.
그간 검찰은 이씨가 김씨 측 요청으로 거짓 증언을 했다고 보고 수사를 해왔다. 이씨가 2021년 5월 3일 김씨와 약속 일정을 휴대전화에 적어뒀다고 증언하자 재판부가 이를 확보하려고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했지만 검찰이 찾아내지 못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씨가 “갑자기 휴대전화가 사라졌다”고 말한 것도 단서가 됐다.
검찰은 지난해 중순 이씨를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김용씨 측 요청에 따라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진술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또 김씨와 약속 일정이 담긴 휴대전화 달력 화면 사진에 대해서도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작년 8월 박씨·서씨 사무실, 이 변호사의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당시 김용씨 측은 “이씨에게 위증해 달라고 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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