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종식법’ 통과…개 도살하면 최대 징역 3년 [오늘 이슈]
이세중 2024. 1. 9. 16:29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개 사육 농장주나 도축·유통 상인, 식당 주인은 영업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신고한 업자의 폐업과 전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를 어길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뒤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그간 개 식용 금지법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방문 때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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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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