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 규제’ 화학물질 등록기준 100㎏→1t 완화…‘화평법’ 국회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규제'로 지목한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국회가 9일 본회의에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의결하면서다.
화평법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는 기준을 현행 연간 100㎏에서 1t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규제’로 지목한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국회가 9일 본회의에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의결하면서다.
화평법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는 기준을 현행 연간 100㎏에서 1t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제조·수입량이 많지 않아도 유해성 정보 등록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경제계가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의 경우에도 화학물질 등록 기준이 연간 1t 이상이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관련 법을 혁파 대상 ‘킬러 규제’의 하나로 지목하면서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해왔다. 경제단체들도 개정안 통과를 촉구해왔다.
민주당은 국민 안전을 이유로 반대해왔으나 막판에 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nice@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신영, 남편 강경준 불륜 의혹 문자 공개 후 큰 충격"
- "출소해도 20대"…10대 소녀 3명 성폭행·성매매 일당 '솜방망이 처벌'
- "경비원이 문 좀 열어주지" 무개념 아파트 민원, 누리꾼 '뭇매'
- “한국 미혼男 80만명, 자국女와 결혼 못해” 美교수 주장, 왜?
- 손예진·현빈 부부, 소아 청소년 위해 1억 5000만원 기부 '훈훈'
- '이것' 먹였더니 여성 성욕 4배 폭증…도대체 뭐길래?
- “동료 교수가 성폭행” 신고하고 청원 올린 여교수 최후
- ‘100억 자산’ 황현희, 전현무 재산 능가? “개그맨 10년 수익보다 10배” 투자 철학보니
- ‘외계+인’ 2부 류준열·김태리 “연기하며 위로·희망 얻었다”[인터뷰]
- “이걸 먹어?” 삼키면 진동으로 배불려…살 빼는 1000원 ‘캡슐’ 시끌벅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