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워크아웃 자기책임 원칙 엄격 적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채무자와 채권단의 합의에 기초한 워크아웃 추진을 뒷받침하면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원활히 조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율 역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24년 신년 금융현안 간담회’에서 7개 금융지주회사 회장 및 산업‧기업 은행장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이 수반되는 부실 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자기책임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워크아웃은 채무자와 채권단이 중심이 돼 상호 신뢰와 양보를 바탕으로 합의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룹 내 일부 계열사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모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워크아웃 신청기업 뿐만 아니라, 모기업 등 연관회사의 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감독당국도 채무자와 채권단의 합의에 기초한 워크아웃 추진을 뒷받침하면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원활히 조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율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워크아웃의 기본 취지에 따른 채권단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을 통해 해당 담당자에 대해 사후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1~2년 내에 다시 저금리 환경에 기반한 부동산 호황이 올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근거로 예상되는 손실인식을 지연하고 구조조정을 미루기만 하는 금융회사가 있다면, 감독당국에서는 이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각 업권별로 현재의 충당금 적립 수준과 향후 예상손실 규모 등을 감안해 충분한 수준의 손실흡수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구조조정 기업의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거래 상의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지원하는 한편, 최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영세 중소건설사에 대해서도 유동성 애로가 악화되지 않도록 상생금융 차원에서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동산 PF사업장을 전체적으로 종합 점검해 사업성이 없는 PF사업장이 보다 신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면서 “PF대주단은 보다 면밀한 사업장 평가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장 구조조정 및 재구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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